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3-08-31
- 의견제출 마감
- 2023-10-10
- 공포
- 2024-01-02
- 시행
- 2024-01-02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3-1014호
개정이유 — 연금저축은 국민의 노후설계에 있어서 중요한 상품이며, 정부도 국민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연금저축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를 연 최대 600만원으로 확대하는 등 납입을 장려하고 있으며, 국민들이 더욱 안전하게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연금저축에 대하여 별도 보호한도를 적용하여 보다 두텁게 보호할 필요가 있음. 이에 연금저축계좌에 대하여 일반 예금등채권과 분리하여 별도로 보호한도를 적용하는 한편, 공제약관에서 정한 지급사유가 발생했을 때 지급되는 사고보험금(만기보험금은 제외)은 일반 예금등채권에 비해 가입금액이 상대적으로 큰 경우가 많으므로 예금자보호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어 사고보험금에 대하여 일반 예금등채권과 분리하여 별도로 보호한도를 적용하기 위함
- 가연금저축계좌에 대한 예금등채권의 별도 보호한도 적용안 제18조제1호 신설
연금저축계좌에 대하여 일반 예금등채권과 분리하여 별도로 보호한도를 적용
- 나공제상품 사고보험금에 대한 별도 보호한도 적용안 제18조제2호 신설
공제상품 사고보험금에 대하여 일반 예금등채권과 분리하여 별도로 보호한도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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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연금저축계좌에 대한 예금등채권의 별도 보호한도 적용(안 제18조제1호 신설)
연금저축계좌에 대하여 일반 예금등채권과 분리하여 별도로 보호한도를 적용
나. 공제상품 사고보험금에 대한 별도 보호한도 적용(안 제18조제2호 신설)
공제상품 사고보험금에 대하여 일반 예금등채권과 분리하여 별도로 보호한도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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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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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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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8-31
- 예고 종료2023-10-10
- 공포2024-01-02
- 시행2024-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