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3-09-07
- 의견제출 마감
- 2023-10-17
- 공포
- 2023-12-21
- 시행
- 2023-12-21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3-350호
개정이유 — 초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새롭게 도입되는 대체초지조성비 납부유예의 신청 절차 등을 명시하여 원활히 시행되도록 하고자 함
- 가대체초지조성비 납부유예 신청 절차 등을 명시안 제15조의5 제1항
납부유예의 신청 기간, 방법 등 절차를 시행규칙에 명시적으로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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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체초지조성비 납부유예 신청 절차 등을 명시(안 제15조의5 제1항)
- 납부유예의 신청 기간, 방법 등 절차를 시행규칙에 명시적으로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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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9-07
- 예고 종료2023-10-17
- 공포2023-12-21
- 시행202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