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9-07
- 의견제출 마감
- 2023-10-17
- 공포
- 2023-12-19
- 시행
- 2023-12-19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3-349호
개정이유 — 초지 조성 완료 후 지형도면 고시 절차를 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초지 조성 관련 업무 혼선을 방지하고, 천재지변 등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 대하여 유예제도를 도입하고 대체조지조성비 감면대상을 추가하여 대체초지조성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 가“지형도면 등 고시 절차”를 시행령에 명시안 제7조제2항
「토지 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초지 조성 완료 이후 지형도면 등을 고시토록 초지법 시행령에 명시적으로 규정함
- 나“천재지변 등에 대해 납부유예 제도” 도입안 제16조의2제5항
대체초지조성비 납부 의무자가 천재지변 등으로 납부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해 납부유예 제도를 도입하여 납부 의무자의 부담 완화
- 다“대체초지조성비 감면대상” 추가안 제16조의3제1항제9호 및 별표2
대체조지조성비 감면 대상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6에 따른 ‘첨단투자지구’를 추가하여 국가산업발전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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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초지 조성 후 지형도면 고시 절차를 명확히 하고, 천재지변 시 납부 유예 및 첨단투자지구에 대한 대체초지조성비 감면 혜택을 늘리는 내용이에요.
핵심
지형도면 고시 절차의 명확한 규정
소관 부처는 초지 조성이 완료된 후 지형도면 등을 고시하도록 하는 절차를 시행령에 명시하여 업무 혼선을 방지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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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조제2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허가받은 초지 조성이 완료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작성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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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 기간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첨단투자지구 관련 감면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초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초지전용신고를 하는 경우에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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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형도면
토지의 위치, 형상, 경계 등을 그림으로 나타낸 도면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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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초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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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법령안(법령안) 초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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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9-07
- 예고 종료2023-10-17
- 공포2023-12-19
- 시행2023-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