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9-11
- 의견제출 마감
- 2023-10-23
- 공포
- 2023-12-29
- 시행
- 2023-12-29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3-619호
개정이유 — 「의료법」제3조의4에 따라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우수한 의료기관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기준을 일부 신설·개정하고자 함.
- 가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변경안 제2조, 제3조, 별표
1) 의료질 향상 및 환자안전 강화 등을 위한 인력 및 시설을 갖추고 진료실적을 확보하도록 상대평가 세부기준을 강화함.
2)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진료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질병군별 환자의 구성비율 기준을 강화함. 3)「의료법」제58조의3 제4항이 같은 조 제2항으로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적용함.
- 나평가업무 위탁기관 규정정비안 제6조
상급종합병원 지정 및 평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위탁기관을 명확하게 규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상급종합병원의 중증질환 진료 역량을 강화하고 평가 업무 위탁 기관을 명확히 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중증질환 중심의 병원 운영 기준 강화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전문진료질병군 입원환자 비율을 30% 이상에서 34% 이상으로 높이고, 단순진료질병군 및 외래환자의 비중은 낮추는 등 기준이 강화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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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상급종합병원의 지정 절차) 제4항
변경 전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 그 지정 기준을 충족하는 종합병원의 병상수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진료권역별 소요병상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표 제2호, 제3호가목, 제4호 및 제5호나목에 따른 지정 기준에 대한 상대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변경 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 그 지정 기준을 충족하는 종합병원의 병상수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진료권역별 소요병상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표 제2호, 제3호가목, 제3호사목, 제4호 및 제5호나목에 따른 지정 기준에 대한 상대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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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질병군별 환자 구성비율 특례
부칙 제2조에 따라, 2023년 12월 31일까지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기간에 따라 기존 규정 또는 개정된 규정을 적용하는 경과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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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합병원
중증질환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우수한 의료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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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상급종합병원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상급종합병원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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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상급종합병원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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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급종합병원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6-2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9-11
- 예고 종료2023-10-23
- 공포2023-12-29
- 시행2023-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