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1-02
- 의견제출 마감
- 2020-02-11
- 공포
- 2020-06-29
- 시행
- 2020-06-29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0-1호
개정이유 — 「의료법」제3조의4에 따라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우수한 의료기관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기준을 일부 신설·개정하고자 함.
- 가음압격리병실 설치 기준 삭제현행 별표 제3호 바목 삭제
「의료법」제36조제1호 및 「의료법 시행규칙」제34조 별표4 규정에 음압격리병실 설치 기준이 반영됨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 기준에 불필요한 부분으로 삭제할 필요가 있음.
- 나병문안객 통제시설 등 기준 신설안 별표 제3호 바목 신설
중증질환에 대한 고난이도 감염관리 전문성 강화를 위해 병문안객 운영체계, 통제시설 설치 여부 및 보안인력 배치 등을 지정기준으로 신설함.
- 다질병군별 환자의 구성비율 기준 변경안 별표 제4호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진료에 역량을 집중하도록 질병군별 환자의 구성비율 기준 중 전문진료질병군 최저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단순진료질병군 및 의원중점 외래환자의 비율기준을 하향 조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질환에 집중하고 감염관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정 기준을 변경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감염관리 전문성 강화
중증질환 환자의 안전을 위해 병문안객 운영체계, 통제시설, 보안인력 등을 갖추는 것을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으로 새롭게 추가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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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 제3호 바목
변경 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전실(前室) 및 음압시설(陰壓施設) 등을 갖춘 1인 병실을 500병상 당 1개 이상 갖출 것
변경 후
중증질환에 대한 고난이도 감염관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병문안객 운영체계, 통제시설, 보안인력 등을 갖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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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경과조치 및 특례
부칙에 따라 환자 구성비율의 경우, 2020년 12월 31일까지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신청한 곳은 기간에 따라 기존 규정 또는 개정된 규정을 적용받는 특례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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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중에서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우수한 의료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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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상급종합병원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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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급종합병원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12-2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1-02
- 예고 종료2020-02-11
- 공포2020-06-29
- 시행2020-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