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 입법예고
- 2023-09-11
- 의견제출 마감
- 2023-10-23
- 공포
- 2024-01-02
- 시행
- 2024-01-02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3-1250호
개정이유 —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저수지 또는 댐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시설물을 정하여, 저수지·댐관리자로 하여금 재해를 저감하기 위한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보수·보강 등 안전관리 책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는 것임.
- 가저수지 또는 댐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시설물 규정안 제1조의2
1) 감사원 감사 결과, 용도 폐지된 농업용 저수지에 대한 안전점검 미실시 등이 지적됨에 따라 물이 채워져 있는 저수지 등이「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포함되어 관리될 수 있도록「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할 필요가 있음
2)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용도가 폐지되거나 용도가 폐지된 후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되는 농업용 저수지 중 저수지의 형태를 유지하고 물이 채워져 있는 저수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및「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되어 저수지의 형태를 갖추고 물이 채워져 있는 저수지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의 안전관리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3) 안전점검 미실시 등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저수지 등에 대한 안전관리 규정을 마련하게 됨에 따라 재해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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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9-11
- 예고 종료2023-10-23
- 공포2024-01-02
- 시행2024-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