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3-09-13
- 의견제출 마감
- 2023-10-23
- 공포
- 2023-12-26
- 시행
- 2023-12-26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3-354호
개정이유 — 교육현장과 공시데이터의 정합성 강화를 위해 공시항목의 공시횟수 및 시기를 변경하고, 교육기본통계조사 등 타 시스템과 공통으로 수집하는 항목에 대한 연계를 강화하여 교육현장의 행정 업무 부담을 완화하며, 대학규제개혁 차원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방향에 맞추어 공시기준(단위)를 변경하기 위함
- 가고등교육기관 공시정보의 범위 변경안 제4조
- 나초·중·고등학교의 교과별(학년별) 교수학습 및 평가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을 신설안 별표 1 제4호 가목 공시정보 범위란 변경 및 다목 삭제
- 다유치원 규칙 항목 공시 횟수 및 공시 시기 변경안 별표 1의3 제1호 가목
- 라유치원 안전점검 및 안전교육 현황 공시정보 범위 및 공시 시기 변경안 별표 1의3 제5호 다목 공시정보 범위란 변경 및 라목 신설
- 마유치원 원비 현황 항목 공시내용 변경현행 별표 1의3 비고 4 삭제
- 바고등교육기관 공시 항목의 공시 횟수 및 공시 시기 변경안 별표 2 제2호, 제5호, 제12호 및 제14호
- 사고등교육기관 학교 발전계획 및 특성화계획 공시 횟수 변경안 별표2 제11호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고등교육기관 공시정보의 범위 변경(안 제4조)
나. 초·중·고등학교의 교과별(학년별) 교수학습 및 평가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을 신설(안 별표 1 제4호 가목 공시정보 범위란 변경 및 다목 삭제)
다. 유치원 규칙 항목 공시 횟수 및 공시 시기 변경(안 별표 1의3 제1호 가목)
라. 유치원 안전점검 및 안전교육 현황 공시정보 범위 및 공시 시기 변경(안 별표 1의3 제5호 다목 공시정보 범위란 변경 및 라목 신설)
마. 유치원 원비 현황 항목 공시내용 변경(현행 별표 1의3 비고 4 삭제)
바. 고등교육기관 공시 항목의 공시 횟수 및 공시 시기 변경(안 별표 2 제2호, 제5호, 제12호 및 제14호)
사. 고등교육기관 학교 발전계획 및 특성화계획 공시 횟수 변경(안 별표2 제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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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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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2-1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9-13
- 예고 종료2023-10-23
- 공포2023-12-26
- 시행2023-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