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9-20
- 의견제출 마감
- 2023-10-30
- 공포
- 2024-05-21
- 시행
- 2024-08-22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3-635호
개정이유 —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대상,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고시 제정을 위해 시행령에 위임근거 신설 필요. 현재 시행령 제7조에 고령친화우수제품 품목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되어있으나, 우수제품 지정 단계별 세부내용 및 유효기간·이의신청, 심사위원회 관련 세부사항을 고시로 규정하도록 위임하는 조항이 없어 신설하고자 함.
- 가우수제품 지정의 기준 및 절차안 제7조제3항 개정
우수제품 지정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의 고시 위임 규정 마련.
- 나우수제품의 심사위원회안 제10조제4항 개정
우수제품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의 고시 위임 규정 마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고령친화우수제품의 지정 기준, 절차 및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고시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우수제품 지정 관련 위임 근거 마련
우수제품의 지정 단계별 세부내용, 유효기간, 이의신청 등 구체적인 절차를 고시로 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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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우수제품의 지정의 기준 및 절차) 제3항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③ 우수제품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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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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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법률이나 시행령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직접 정하지 않고, 하위 법령인 고시나 규칙 등에서 정하도록 맡기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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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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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9-20
- 예고 종료2023-10-30
- 공포2024-05-21
- 시행2024-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