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5-15
- 의견제출 마감
- 2026-06-24
- 공포
- 2026-08-04
- 시행
- 2026-08-04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673
개정이유 — 각종 계획의 통합 수립, 주민단체의 조기 설립 지원, 동의서 인정 특례 도입 등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1322, 2026. 2. 3. 공포, 2026. 8. 4. 시행)됨에 따라 주민대표단, 예비사업시행자 및 동의 인정 특례 등 제도 신설 등에 따른 관련 서식을 마련하고, 토지등소유자 동의 방법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동의서 작성 서식을 일괄 정비하는 한편, 노후계획도시정비플랫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특별정비예정구역 지정 제안 서식 추가안 제2조, 별지 제1호, 2호 서식
- ㅇ
예비사업시행자에 의한 통합계획 수립시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을 위한 신청 서식 및 토지등소유자 동의서 서식을 마련
- 나특별정비예정구역의 결합 서식 추가안 제3조, 별지 제3호 서식
- ㅇ
현행 특별정비구역의 분할, 통합 및 결합에 대한 토지등소유자 동의서에 특별정비예정구역에 대한 결합을 추가하고, 서식을 변경
- 다주민대표단 구성 서식 신설안 제6조의2, 제6조의3, 별지 제6호의2, 제6호의3 서식
- ㅇ
주민대표단 제도 신설에 따라 시행령 위임 규정으로 주민대표단 구성을 위한 토지등소유자 동의서 및 승인신청서 서식 신설
- 라동의철회서 서식 신설안 제6조의4, 별지 제6호의4 서식
- ㅇ
목적이 유사한 동의서를 상호 인정하는 특례 마련에 따라 시행령 위임 규정으로 기존에 동의한 동의 내용 철회를 위한 서식 신설
- 마예비사업시행자 지정 서식 추가안 제7조, 별지 제7호, 제8호 서식
- ㅇ
특별정비계획 및 사업시행계획의 수립 절차를 병행할 수 있도록 예비사업시행자 제도를 신설함에 따라 시행령 위임 규정으로 기존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 및 토지등소유자 동의 관련 조문과 서식에 예비사업시행자를 추가 규정
- 바노후계획도시정비플랫폼 운영 방법 등안 제21조의6, 제21조의7
- ㅇ노후계획도시정비 플랫폼 구축을 법제화함에 따라 전자적 연계가 필요한 시스템 및 운영 방법 등 규정
- 사토지등소유자 동의서 서식 변경별지 제2호, 제3호, 제5호, 제6호, 제8호, 제9호, 제12호 서식
- ㅇ
법률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동의서에 관한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날인 방법 변경 및 전자서명 동의서에 관한 사항을 서식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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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5-15
- 예고 종료2026-06-24
- 공포2026-08-04
- 시행2026-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