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9-21
- 의견제출 마감
- 2023-10-31
- 공포
- 2024-02-05
- 시행
- 2024-01-26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3-1068호
개정이유 — 종전 「해사안전법」에 포함되어 있던 수역 안전관리, 해상교통 안전관리, 선박ㆍ사업장의 안전관리 및 선박의 항법 등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한 안전관리체계에 관한 사항을 「해사안전기본법」과 별도로 「해상교통안전법」으로 제정(법률 제19573호, 2023. 7. 25. 공포)함에 따라 동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종전 「해사안전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던 사항 중「해상교통안전법」 및 「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으로 이관함.
- 나
법 제49조에 따라 위임된 갱신인증심사의 시기를 명확하게 정함안 제40조
- 다
법 제51조에 따라 선박안전관리증서 등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경우와 연장기간을 신설함안 제51조
- 라
법 제10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긴급업무 종사선박의 범위, 경광등의 설치기준 등을 신설함안 제69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선박과 사업장의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고, 해상교통안전 관련 세부 기준을 정립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갱신인증심사 시기 명확화
안전관리적합증서와 선박안전관리증서의 갱신인증심사를 증서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완료하도록 기간을 명확히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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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안 제40조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증서 유효기간 만료일 전까지 갱신인증심사를 시행하도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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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경광등 관련 시행일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에 따르면, 경광등 설치 관련 규정은 2024년 7월 2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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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인증심사
이미 발급받은 안전 관련 증서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계속해서 안전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다시 확인하고 심사하는 과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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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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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9-21
- 예고 종료2023-10-31
- 공포2024-02-05
- 시행2024-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