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9-21
- 의견제출 마감
- 2023-10-31
- 공포
- 2024-01-16
- 시행
- 2024-01-26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3-1067호
개정이유 — 종전 「해사안전법」을 해사안전관리에 관한 기본법적 지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해사안전기본법」으로 전부개정(법률 제19572호, 2023. 7. 25. 공포)하면서 수역 안전관리, 해상교통 안전관리, 선박ㆍ사업장의 안전관리 및 선박의 항법 등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한 안전관리체계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해상교통안전법」으로 제정(법률 제19573호, 2023. 7. 25. 공포)함에 따라 같은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종전 「해사안전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던 사항 중 「해상교통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으로 이관함.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종전의 해사안전법 시행령에서 다루던 내용 중 해상교통안전법과 관련된 사항들을 새로운 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으로 옮겨오는 내용이에요.
핵심
해양 안전관리 체계 정비
소관 부처는 상위 법률이 개편됨에 따라 수역, 해상교통, 선박 및 사업장의 안전관리 등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한 관리 체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정리하려 한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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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이 제공되지 않아 구체적인 시행일이나 경과조치에 대한 내용은 알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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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해사안전기본법
해상에서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 원칙과 체계를 정하는 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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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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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9-21
- 예고 종료2023-10-31
- 공포2024-01-16
- 시행2024-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