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 입법예고
- 2023-10-04
- 의견제출 마감
- 2023-11-13
- 공포
- 2024-05-07
- 시행
- 2024-05-17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재청공고제2023-350호
개정이유 — 「국가유산기본법」이 제정(법률 제19409호, 2023. 5. 16. 제정·공포, 2024. 5. 17.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제때 마련하여, 국가유산 체제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
- 가남북한 간 국가유산 교류 협력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ㅇ교류 협력사업 지원 대상, 경비지원 절차 등
- 나세계유산등을 유지·관리하고, 그 보호에 필요한 조치안 제3조
- ㅇ세계유산등의 현황 및 보존상태에 대한 정기적 점검활동 실시 등
- 다국가유산진흥원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안 제4조
- ㅇ사업계획서, 예산서 및 사업실적, 결산서 제출 등
- 라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안 제5조
- ㅇ국가유산진흥원 유사명칭 사용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가유산 체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남북한 교류, 세계유산 보호, 유산진흥원 운영 및 과태료 기준 등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남북한 간 국가유산 교류 협력 지원
남북한이 함께 조사·연구하거나 기술을 교류하고, 전문가들이 서로 만나거나 세계유산 등재를 지원하는 등의 활동에 대해 경비 지원 절차와 대상을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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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남북한 간 국가유산 교류 협력)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남북한 간 국가유산 분야의 공동조사·연구 및 수리, 정보와 기술의 교류, 전문가 인적 교류, 세계유산 등재 지원, 홍보 등의 지원 대상을 정하고, 경비 지원을 받으려는 기관이나 단체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와 절차를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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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규제 영향 및 행정 절차
국가유산진흥원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관련 기관의 주의가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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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
전통문화, 역사적 가치가 있는 유물이나 유적 등을 통칭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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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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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0-04
- 예고 종료2023-11-13
- 공포2024-05-07
- 시행2024-0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