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3-10-05
- 의견제출 마감
- 2023-11-1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23-478호
개정이유 — ㅇ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의4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서식은 1일 소정근로시간이 3시간 이하인 자에 대해서는 별도 구분란이 없어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서식 개정
- ㅇ1일 소정근로시간이 3시간 이하인 경우에도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소정근로시간별 구분란 추가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1일 소정근로시간이 3시간 이하인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이직확인서 서식을 개선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소정근호시간 구분란 추가
1일 소정근로시간이 3시간 이하인 경우에도 해당 시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이직확인서 서식에 소정근로시간별 구분란을 추가하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지 제75호의4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변경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이 3시간 이하인 경우에 대한 별도 구분란이 없어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하기 어려웠어요.
변경 후
1일 소정근로시간을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6시간, 7시간, 8시간 이상으로 구분하여 표시할 수 있는 칸이 추가되는 내용이에요.
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소정근로시간
법정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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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0-05
- 예고 종료2023-11-1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