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10-30
- 의견제출 마감
- 2023-12-11
- 공포
- 2024-02-06
- 시행
- 2024-02-09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23-512호
개정이유 — 청년 연령기준 개선, 소득활동시 구직촉진수당 지급 및 부정행위 등에 따른 반환금ㆍ추가징수금에 대한 충당 근거 등의 법률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610호, 2023. 8. 8. 공포, 2024. 2. 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청년 연령판단시 병역의무 이행기간 산입안 제2조
1) 병역의무 이행에 따라 취업준비기간의 공백이 발생하는 만큼, 청년연령에 감안하여 폭넓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2) 이에 청년연령시 산입할 수 있는 병역의무에 대한 구체적 범위를 명시적으로 정함
- 나소득활동시 구직촉진수당 지급 기준안 제9조
1) 1인가구 중위소득 60%(또는 구직촉진수당 월단위 지급액의 2배*)를 한도로 이를 초과하는 소득발생시 구직촉진수당 지급정지
–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프로그램의 참여로 발생한 소득분은 구직촉진수당 지급정지 횟수 판단시 제외(3회 이상 지급정지시 취업지원 중단) * 1인가구 중위소득 60%를 기준으로 할 경우 현행 기준보다 불리해지는 경우에 적용(부양가족 추가수당으로 인해 구직촉진수당 월 지급액이 70만원 이상인 경우)
2) 1인가구 중위소득 60%(또는 구직촉진수당 월단위 지급액의 2배)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도중 발생한 소득을 차감한 만큼 구직촉진수당 지급 * 단, 구직촉진수당 월단위 지급액을 초과하여 지급 불가
- 다구직촉진수당등의 충당 한도 및 절차안 제12조의 2 신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한 반환금ㆍ추가징수금을 납부해야 하는 자에게 지급받을 구직촉진수당 등이 있을 경우 이를 먼저 충당하도록 규정
2) 과오지급된 구직촉진수당등에 대해서는 납부자 서면 동의하에 구직촉진수당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금에 충당할 수 있도록 규정
- 라금융기관의 수당 지급 등에 관한 위탁근거안 제16조 제4항
1) 구직촉진수당등의 지급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금융기관을 세부적으로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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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구직촉진수당의 지급 기준과 반환 절차를 개선하고, 병역 의무 이행 기간을 청년 연령에 반영하여 취업 지원 대상을 확대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병역 의무 이행 기간을 고려한 청년 연령 산정
군 복무 등 병역 의무를 수행한 기간(최대 3년)을 청년 연령 계산 시 포함하도록 해요. 이를 통해 군 복무로 인해 취업 준비 기간이 길어진 청년들도 폭넓게 취업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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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취업지원서비스의 수급자격)
변경 전
현재는 병역 의무 이행에 따른 연령 가산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병역법에 따른 현역,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 등 다양한 복무 기간을 최대 3년까지 청년 연령 산정 시 포함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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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관련 조치
이 시행령은 2024년 2월 9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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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당
어떤 목적을 위해 필요한 돈을 다른 곳에서 끌어다 쓰는 것을 말해요. 여기서는 내야 할 벌금이나 반환금을 나중에 받을 수당에서 미리 깎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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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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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0-30
- 예고 종료2023-12-11
- 공포2024-02-06
- 시행2024-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