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10-31
- 의견제출 마감
- 2023-12-11
- 공포
- 2023-12-29
- 시행
- 2024-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23-517호
개정이유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제11호서식 및 제19호서식의 법정사항을 추가하는 등 정비하여 노동조합 및 단체협약 정보를 체계적·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
- 가현행 법령에 맞게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단위노동조합이 작성해야 하는 사항을 구분하여 각 노동조합에 맞는 현황을 기재하도록 정비안 별지 제8호, 제19호서식
- 나단체협약 시정명령 대상인 정부교섭대표에게 단체협약 시정명령서 송부가 가능하도록 기관 정보 기재란 추가안 별지 제11호서식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노동조합의 종류에 따라 기재 사항을 구분하고, 단체협약 시정명령 관련 서식과 노동단체카드의 항목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노동조합 유형별 정보 구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단위노동조합이 각각의 상황에 맞는 정보를 기재할 수 있도록 서식을 정비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지 제8호서식(노동조합정기현황통보서)
변경 전
공무원노조법 및 노조법에 따라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단위노동조합의 기재 사항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았어요.
변경 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은 구성단체별 조합원수를, 단위노동조합은 기관별 조합원수를 구분하여 통보하도록 서식을 정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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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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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둘 이상의 단위노동조합이 결합하여 조직된 노동조합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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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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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0-31
- 예고 종료2023-12-11
- 공포2023-12-29
- 시행2024-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