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10-31
- 의견제출 마감
- 2023-12-11
- 공포
- 2024-04-02
- 시행
- 2024-04-02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3-385호
개정이유 —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신청서류, 방식 관련 법령안 개정을 통해 정책 수요자의 편의성을 증대하고 신속한 처리를 보장하기 위함임.
- 가특별진급 신청 시 제출서류 보완안 제3조 제1항
1) 신청 시 본인 또는 가족이 제출하는 서류가 다소 모호하게 명시되어 있어 신청 시 편의성 증대를 위해 제출서류 항목의 내용을 보완함.
- 나특별진급 신청서 서식 보완별지 제1호
1) 신분증 사본 제출이 제한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는 것으로 대체하고 서명란의 가독성을 증대하여 신청 시 편의성 증대
2) 국립묘지 안장자 대상으로 안내하는 묘비(명패) 계급변경 신청란의 내용을 구체화하여 국립묘지 안장 신청과의 혼동 방지
3) 시행령 제3조 개정안에 따라 신청 시 제출서류 내용 보완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 신청 시 제출 서류와 신청서 양식을 보완하여 신청자의 편의를 높이는 내용이에요.
핵심
신청 서류 항목 구체화
본인이나 가족이 특별진급을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 목록을 더 명확하게 고쳐서 신청자가 헷갈리지 않도록 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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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 제1항 제1호
변경 전
특별진급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증명 서류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변경 후
주민등록증 또는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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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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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전역
군 복무 기간을 모두 채워 군인 신분을 벗어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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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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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0-31
- 예고 종료2023-12-11
- 공포2024-04-02
- 시행2024-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