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 입법예고
- 2021-05-10
- 의견제출 마감
- 2021-06-21
- 공포
- 2021-10-14
- 시행
- 2021-10-14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1-130호
개정이유 — 현역병으로 입영하여 30개월 이상 복무하였으나 상등병으로 만기전역한 사람에 대하여 진급신청을 받아 병장으로 특별진급시킬 수 있도록 하는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상등병 만기전역자와 유족이 진급을 신청할 때에는 진급신청서에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등 서류를 첨부하여 복무 기관장(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복무 기관장은 특별진급을 신청한 대상자가 상등병 만기전역자에 해당하는지와 특별진급 제한사유에 해당되는지를 사실 조사하여 특별진급 여부를 신청 접수 후 120일 이내에 결정하게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특별진급 신청 서식과 관계 서류 규정안 제3조
- 나사실조사단의 설치 및 운영안 제4조
- 다법률에서 위임한 특별진급 제한 사유 규정안제5조
- 라특별진급 결정의 통보 서식 규정안 제6조
- 마특별진급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시 제출 서류 규정안 제7조
- 바특별진급 결정에 필요한 사실조사간 개인정보 처리 근거 마련안 제8조, 제9조
- 사특별진급 결정자에 대한 발령 사실을 병무청과 보훈처에 통보안 제10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 신청 절차와 서식, 사실조사단 운영 등 구체적인 시행 사항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특별진급 신청 및 심사 절차 마련
상등병으로 만기전역한 대상자나 유족이 진급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와 양식을 정하고, 복무 기관장이 120일 이내에 진급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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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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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전역
군인으로서 정해진 복무 기간을 모두 채우고 군 복무를 마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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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정이유(상등병만기전역자특별진급법 시행령 제정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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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5-10
- 예고 종료2021-06-21
- 공포2021-10-14
- 시행2021-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