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3-11-03
- 의견제출 마감
- 2023-11-30
- 공포
- 2023-12-26
- 시행
- 2023-12-26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3-390호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는 종전의「생활체육진흥법 시행령」제4조에 따라 ‘공공스포츠클럽 육성사업’에 선정된 스포츠클럽과 계약을 체결하고 지원하고 있는 바, 경과규정을 사업 종료 시점인 2026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여 지방자치단체와 공공스포츠클럽 간 계약 이행 준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임 * 기존 경과규정은 2023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함
- 가다른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안 부칙 제4조 일부개정
2023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생활체육진흥법 시행령」제4조에 따라 같은 조 제3호의 스포츠클럽 운영비 보조를 받고 있는 스포츠클럽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운영비 보조를 할 수 있도록 한 경과규정을 사업종료 시점인 2026년 6월 30일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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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다른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안 부칙 제4조 일부개정)
- 2023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생활체육진흥법 시행령」제4조에 따라 같은 조 제3호의 스포츠클럽 운영비 보조를 받고 있는 스포츠클럽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운영비 보조를 할 수 있도록 한 경과규정을 사업종료 시점인 2026년 6월 30일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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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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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1-03
- 예고 종료2023-11-30
- 공포2023-12-26
- 시행2023-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