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진흥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11-07
- 의견제출 마감
- 2023-12-18
- 공포
- 2024-01-09
- 시행
- 2024-01-25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3-1157호
개정이유 — 한국해양진흥공사(이하 “공사”)의 업무범위를 국내외 항만물류업 및 항만운송관련사업 지원까지 확대하는 「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23.10.6)되었으며, 지원 대상이 되는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범위 규정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 법 개정에 따른 「공사법 시행령」 개정 추진 필요 또한 금번 개정을 계기로, 해운항만물류 시장 조사·분석 및 친환경·디지털 전환 지원근거 마련,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 추가 제도개선 수요를 발굴하고 개정 추진
- 가항만운송관련사업 지원범위 설정영 제7조제3항 신설
1) 영 제7조제3항을 신설하여, ’법 제2조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선박연료공급업‘으로 규정
- 나시장 조사·분석 및 친환경·디지털 지원업무 수행근거 마련영 제7조제3항 개정
1) 영 제7조3항(안 제7조제4항)에 제2호를 신설하여, ‘법 제11조제1항제12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해운항만업 관련 시장 및 산업 조사·분석’ 추가 * “그 밖에 해운항만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과 산업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공사법」 제11조제1항제12호)
2) 같은 항에 제3호를 신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해운항만물류분야 친환경·디지털 관련 사업 및 해운항만사업자 친환경·디지털 관련 지원’ 추가
- 다행정정보 공동이용 근거 마련영 제7조의2 신설, 별표 2 신설
1) 영 제7조의2를 신설하여, 공사가 법 제11조제1항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별표 2에 따른 행정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고 명시
– 단, 개인정보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확인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3호*의 정보주체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할 것을 규정 *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3호)
2) ‘별표 2’를 신설하여, 정보 공동이용의 목적과 대상 정보를 규정
- 라신용공여 한도 관리기준 개선영 제21조제1항 및 제2항 개정
1) 영 제21조제1항제3호를 개정하여, 신용공여 한도 관리 예외 사유에 ①시가평가에 따라 평가금액이 증가한 경우와 ②공사 대차대조표 계정과목에 변동이 생긴 경우를 추가
2) 영 제21조제2항제4호 및 제5호를 신설하여, 신용공여 범위에 ①그 밖에 거래 상대방의 지급불능 시 손실을 끼칠 수 있는 거래와 ②실질적으로 신용공여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거래 추가
- 마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부과금액 감경 제외별표 개정
1) 영 별표(안 별표1) 다목을 개정하여,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 과태료 감경 제외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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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1-07
- 예고 종료2023-12-18
- 공포2024-01-09
- 시행2024-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