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진흥공사법 시행령 제정(안)
- 입법예고
- 2018-02-01
- 의견제출 마감
- 2018-03-13
- 공포
- 2018-06-26
- 시행
- 2018-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8-95호
개정이유 — 한국해양진흥공사법이 제정(법률 제15359호, ‘18.1.16.공포, ’18.7.1.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가한국해양진흥공사(이하 “공사”)의 설립등기사항 등안 제2조
처음 자본금이 납입된 날부터 2주 이내에 목적, 명칭, 주된 사무소 소재지, 자본금, 지사 또는 출장소, 사장의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공고의 방법 등을 등기하도록 규정
- 나이전등기안 제4조
공사가 주된 사무소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종전 소재지에서는 2주 이내에 새로운 소재지에서는 3주 이내에 등기하도록 규정
- 다변경등기안 제5조
안 제2조제2항의 등기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그 변경사항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2주 이내에 등기하도록 규정
- 라그 밖에 공사의 업무안 제7조
법률에 정해진 업무와 관련된 국내·외 업무협력 및 교류사업, 공사 여유자금의 운용 등을 추가적인 공사 업무로 규정
- 마이익금의 배당안 제8조
법 제12조에 따른 주주 배당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하도록 함
- 바이익준비금 등의 자본전입안 제9조
공사의 이익준비금 또는 보증이행준비금을 자본금에 전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하도록 하고, 전입하고 난 이후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
- 사사채의 발행안 제10조
공사가 사채를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채의 발행목적, 발행방법, 발행총액, 이율, 상환의 방법 및 기한, 발행용도 등이 포함된 사채발행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의 의결과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
- 아자료의 제공을 요청할수 있는 공공단체의 범위안 제20조
공사의 주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의 요청을 할 수 있는 공공단체의 범위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으로 규정
- 자경영건전성 감독사항안 제21조
해양수산부장관은 공사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예산 및 결산, 업무계획의 수립 및 변경, 여유자금의 운용 등의 업무를 감독하도록 하고, 이의 감독을 위해 자본의 적정성, 자산의 건전성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경영지도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
- 차금융위원회의 경영건전성 검사안 제22조
금융위원회가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경영건전성 검사를 하는 경우, 검사기준을 만들어 사전에 공사에 통보하거나 금융감독원장에게 그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
- 카유사명칭 사용금지 위반의 과태료 부과기준안 제23조, 별표1
유사명칭 사용금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1차 위반 200만원, 2차 위반 350만원, 3차 이상 위반 500만원으로 정하고, 이에 대한 가중·감경 사항을 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설립·변경 등기, 사채 발행 절차, 경영건전성 관리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공사 운영을 위한 행정 절차 명확화
공사의 설립이나 사무소 이전, 정보 변경 시 필요한 등기 사항과 기한을 상세히 정하고, 사채를 발행할 때 필요한 계획 수립 및 승인 절차를 구체적으로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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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안 제2조
변경 전
설립등기사항 등
변경 후
자본금이 납입된 날부터 2주 이내에 목적, 명칭, 주된 사무소 소재지, 자본금, 지사 또는 출장소, 사장의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공고의 방법 등을 등기하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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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과태료 기준
이 시행령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유사명칭 사용금지 위반 시 횟수에 따라 200만 원에서 500만 원 사이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을 포함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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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법적으로 권리나 의무를 공시하기 위해 법원이나 관공서에 기록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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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180129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시행령 조문별 제정 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180129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시행령 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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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2-01
- 예고 종료2018-03-13
- 공포2018-06-26
- 시행2018-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