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11-08
- 의견제출 마감
- 2023-11-13
- 공포
- 2023-11-28
- 시행
- 2023-11-28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3-149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방송통신시장 환경 변화, 방송통신이용자 피해 복잡ㆍ다양화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이용자정책국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으로 개편하고,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시장조사심의관을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명(고위공무원단 1명)을 증원하며, 이용자 보호 기능 강화를 위하여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 하부조직을 개편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4명(5급 3명, 경감 1명)을 증원하고, 감사업무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감사담당관을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3명(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원 2명(5급 1명, 6급 1명) 및 방송통신사무소의 정원 1명(7급 1명)을 감축하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 하부조직의 분장 사무 일부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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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1-08
- 예고 종료2023-11-13
- 공포2023-11-28
- 시행2023-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