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1-31
- 의견제출 마감
- 2025-02-05
- 공포
- 2025-02-25
- 시행
- 2025-02-25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5-12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비가역적으로 암호화한 정보의 생성ㆍ처리 승인에 대한 심사 업무와 본인확인기관의 물리적ㆍ기술적ㆍ관리적 조치 및 암호화한 정보 이용기관의 안전조치에 대한 운영ㆍ관리 실태 점검 업무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담당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업무를 디지털이용자기반과장의 분장사무에 추가하고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이용자기반과가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한 정보(연계정보)의 생성·처리 승인 심사와 본인확인기관 점검 업무를 맡도록 사무를 추가하고 5급 1명을 늘리는 내용이에요.
핵심
연계정보 승인 심사 업무 추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되돌릴 수 없게 암호화한 정보(연계정보)의 생성·처리 승인에 대한 심사계획 수립과 심사를 디지털이용자기반과장이 맡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조제6항 제2호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5에 따른 연계정보의 생성·처리 승인에 대한 심사계획 수립 및 심사를 분장사무에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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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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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연계정보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되돌릴 수 없게 암호화해서 만든 정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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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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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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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1-31
- 예고 종료2025-02-05
- 공포2025-02-25
- 시행2025-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