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 입법예고
- 2023-11-14
- 의견제출 마감
- 2023-12-26
- 공포
- 2024-02-06
- 시행
- 2024-02-15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3-443호
개정이유 — 농어업고용인력 육성 및 지원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실태조사, 농어업고용인력지원센터 및 인력지원전문기관 지원·운영 근거 등을 마련하는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19224호, 2023. 2. 14. 공포, 2024. 2. 15.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법 제5조에 따른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시행계획의 심의, 시·도계획 및 시·군·구 계획 포함사항을 구체화함(안 제2조, 제3조)안 제2조
1)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변경 시 중앙 농업·농촌식품산업정책심의회 또는 중앙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를 거치도록 하고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심의 절차를 생략하도록 함
2) 시·도계획, 시·군·구계획 수립 시 관할 지역의 농어업고용인력 지원정책 목표 및 방향, 인력 수급관리 및 지역간 연계협력, 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함
- 나법 제6조에 따라 농어업고용인력 실태조사 주기, 범위, 방법, 자료제출 요청 범위 등을 구체화함(안 제4조)안 제4조
1) 실태조사 범위는 조사대상연도에 인력을 고용한 농어업경영체와 고용인력으로 하며, 실태조사는 매년 실시하도록 함
2) 실태조사는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 등의 방법으로 하며,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우편 등의 전자적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함
3) 농어업고용인력 실태 파악을 위해 4대 보험 등의 가입 현황, 외국인등록정보, 농어업경영정보 등을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다법 제10조에 따라 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 활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업무에 대한 정부 지원내용을 구체화 함(안 제5조)안 제5조
1) 지자체에 대한 역량 강화, 외국인고용인력에 대한 농어업기술·안전교육, 한국어 교육, 통역 지원, 외국인고용인력 및 사용자에 대한 통역 및 고용·노무관리 정보 제공 및 교육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구체화
- 라법 제12조에 따른 농어업고용인력지원센터의 지정기준 및 지정취소 기준 등을 구체화함(안 제6조∼제7조)안 제6조
1) 직업안정법에 따른 무료직업소개 사업을 할 수 있는 기관·단체, 농협,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기관·단체로서 2인 이상 인력 및 컴퓨터 등의 시설을 보유한 경우 인력지원센터로 지정
2) 위반행위에 따라 경고, 업무정지, 지정취소 등 세부기준 규정
- 마법 제13조에 따른 농어업고용인력 인권보호를 위한 상담·지원내용을 구체화하고 농어업고용인력지원전문기관 등 관계 전문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8조
- 바법 제17조에 따른 우수 근로환경 제공 농어업경영체의 발굴을 위한 선정 방법을 구체화하고 세부사항은 고시로 규정안 제9조
- 사농어업경영체에 3년 이상 근속한 장기근속 인력을 대상으로 우수인력을 선정하고 심사절차 등 세부사항은 고시로 규정안 제10조
- 아
법 제12조에 따른 농어업고용인력 및 그 사용자에 대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법 제20조에 따른 농어업고용인력 통합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근거 마련안 제11조
- 자법 제21조에 따라 농어업고용인력지원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기준 등을 구체화함(안 제12조∼제13조)안 제12조
1) 농협, 공공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을 인력지원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지정기관 및 위탁업무 내용을 고시하도록 함
2) 위반행위에 따라 경고, 업무정지, 지정취소 등 세부기준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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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농어업 분야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관련 계획, 실태조사, 센터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체계적인 정책 수립과 실태조사
농어업 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도 및 시·군·구별로 구체적인 지원 계획을 세우도록 내용을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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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 제3조
변경 전
해당 사항 없음
변경 후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 시 심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시·도 및 시·군·구 계획에 인력 수급관리와 교육훈련 등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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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규제 영향
이 시행령은 2024년 2월 15일부터 시행되며, 인력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이나 단체는 정해진 시설과 인력 요건을 갖추어야 해요. 소관 부처는 이를 통해 센터 운영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농가에 더 많은 인력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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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경영체
농업이나 어업을 경영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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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3-446호(「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시행령」제정안 입법예고 중 정정).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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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1-14
- 예고 종료2023-12-26
- 공포2024-02-06
- 시행2024-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