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3-11-21
- 의견제출 마감
- 2024-01-02
- 공포
- 2024-03-26
- 시행
- 2024-03-26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3-220호
개정이유 — 혁신·상생하는 경제환경 조성을 위해 경제교육 정책 방향 심의·평가 과정에서 기업가정신, 소비자교육 등에 대한 논의를 활성화하고, 경제교육 위탁 업무의 집행을 내실화하려는 것임.
- 가경제교육관리위원회를 구성하는 관계 행정기관 범위에 중소벤처기업부 및 공정거래위원회를 추가안 제6조제5호 및 제7호 신설
- 나경제교육 위탁범위에 ‘경제교육포털의 관리·운영’과 ‘경제이해력 및 경제교육 실태 파악 등을 위한 연구·조사’ 업무를 명시안 제8조제1항제4호 및 제5호 신설
- 다경제교육 업무 수탁 기관에‘경제교육단체협의회’또는 경제교육 분야 전문성 및 인적·물적 능력 등 법적 요건을 갖춘 기관·단체를 추가안 제8조제2항제4호 및 제5호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경제교육관리위원회를 구성하는 관계 행정기관 범위에 중소벤처기업부 및 공정거래위원회를 추가(안 제6조제5호 및 제7호 신설)
나. 경제교육 위탁범위에 ‘경제교육포털의 관리·운영’과 ‘경제이해력 및 경제교육 실태 파악 등을 위한 연구·조사’ 업무를 명시(안 제8조제1항제4호 및 제5호 신설)
다. 경제교육 업무 수탁 기관에‘경제교육단체협의회’또는 경제교육 분야 전문성 및 인적·물적 능력 등 법적 요건을 갖춘 기관·단체를 추가(안 제8조제2항제4호 및 제5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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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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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1-21
- 예고 종료2024-01-02
- 공포2024-03-26
- 시행2024-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