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2-05
- 의견제출 마감
- 2016-03-19
- 공포
- 2016-04-28
- 시행
- 2016-04-28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6-9호
개정이유 — 경제교육지원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경제교육 정책ㆍ계획 및 지원사업에 대해 심의ㆍ평가하는 경제교육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지역경제교육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요건을 법률에서 구체화한 것에 맞춰 처분기준의 변경 등을 개정하려는 것임.
- 가경제교육관리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할 관계 정부기관을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행정자치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및 보건복지부 등 6개 부처로 규정안 제6조제1항
- 나경제교육관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위원회 회의 소집, 위원장 부재시 직무 대행 등 규정안 제6조제2항
- 다경제교육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를 컨텐츠개발·경제교육인력양성 등 기반조성과 취약계층 경제교육 등 사각지대 해소 업무 등으로 규정안 제8조
- 라지역경제교육센터의 업무정지 및 지정취소 기준을 구체화한 법률 개정내용에 맞춰 정비안 별표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경제교육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방식을 정비하고, 지역경제교육센터의 처분 기준을 구체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 정비
경제교육관리위원회에 참여할 관계 정부기관을 6개 부처로 명시하고, 위원장의 회의 소집과 직무 대행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조(경제교육관리위원회)
변경 전
기존에는 경제교육 주관기관의 지정 절차와 공고 기간, 신청 서류 및 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위원회의 구성에 참여할 관계 정부기관을 6개 부처로 정하고, 위원장의 소집권과 직무 대행, 민간위원 수당 지급 등 운영 관련 사항을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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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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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공고
특정한 사실을 널리 알리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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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31)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2-05
- 예고 종료2016-03-19
- 공포2016-04-28
- 시행2016-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