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 입법예고
- 2023-11-22
- 의견제출 마감
- 2024-01-02
- 공포
- 2024-01-23
- 시행
- 2024-01-25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23-422호
개정이유 —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9743호, 2024. 1. 25. 시행)됨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의 절차와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검사 및 사법경찰관이 관련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감정보, 주민등록정보 등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명시하려는 것임
- 가촬영 방법안 제2조
피의자ㆍ피고인의 얼굴을 촬영하는 경우 정면ㆍ좌측ㆍ우측 얼굴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ㆍ보관하도록 규정함.
- 나사전 의견진술 절차안 제3조
피의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의견서 등 관련 서식을 마련함.
- 다결정 후 공개 전 유예 기간안 제4조
수사기관은 신상정보 공개 결정시 피의자에게 지체없이 서면 통지하도록 하고, 즉시 공개에 동의하는 피의자를 위한 동의서 서식을 마련함. 또한, 유예기간 중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더라도 원 결정기관인 경찰이 신상을 공개하되, 송치기록에 통지서를 편철하도록 함.
- 라공개 방법안 제5조
검찰총장ㆍ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신상정보를 게시하도록 하고, 30일의 법정기간이 경과하거나 불기소처분 등이 있는 경우에는 게시물을 삭제하도록 함.
- 마불기소처분 통보안 제6조
경찰이 공개 결정한 사건을 검사가 불기소처분하면 경찰에 통보하여 기존에 공개된 신상정보를 삭제하도록 함.
- 바피고인의 신상공개안 제7조
검사가 법원에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를 청구할 때에는 공개 요건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법원이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신상정보 공개 방법에 대한 제5조를 준용함.
- 사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안 제8조
각급 검찰청ㆍ경찰관서에 위원회를 두되, 위원장과 위원 과반수는 민간위원으로 하고, 심의 및 관련 서류는 비공개하도록 함.
- 아개인정보 처리 근거 규정안 제9조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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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1-22
- 예고 종료2024-01-02
- 공포2024-01-23
- 시행2024-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