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예고종료
- 입법예고
- 2026-05-22
- 의견제출 마감
- 2026-07-01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248
개정이유 — 국유림을 장기간 사용함에도, 낮은 사용료만 부과하는 현행 국유림 이용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장기간 독점적 사용 시 심의를 거쳐 기간갱신 여부를 검토토록 하고, 최초년도에는 대부료등이 인상되더라도 조정하지 않도록 하여 사용료를 현실화하고자 함.
- 가장기간(30년) 사용 국유림에 대해 심의를 거쳐 기간 갱신여부를 검토하도록 개선안 제2조의2제1항1의3호, 안 19조제3항 신설
– 갱신하고자 하는 기간을 포함한 대부등의 총기간이 30년을 초과할 경우 국유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갱신여부를 결정하도록 개선
– 다만, 타법령에서 사용 기간을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규정하는 기간까지 국유림위원회의 심의 없이 갱신
- 나국유림 대부등의 기간 갱신 최초년도에는 대부료등을 조정하지 않도록 개선안 제24조제2항 개정
산정한 대부료등이 전년도보다 9%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대 9%까지만 증액할 수 있도록 조정 규정을 두고 있으나, 갱신하는 최초 연도의 경우는 조정에서 제외하여 9%를 초과하여 현실화된 대부료등을 산정할 수 있도록 개선(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1조제2호나목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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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장기간(30년) 사용 국유림에 대해 심의를 거쳐 기간 갱신여부를 검토하도록 개선(안 제2조의2제1항1의3호, 안 19조제3항 신설)
- 갱신하고자 하는 기간을 포함한 대부등의 총기간이 30년을 초과할 경우 국유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갱신여부를 결정하도록 개선
- 다만, 타법령에서 사용 기간을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규정하는 기간까지 국유림위원회의 심의 없이 갱신
나. 국유림 대부등의 기간 갱신 최초년도에는 대부료등을 조정하지 않도록 개선(안 제24조제2항 개정)
- 산정한 대부료등이 전년도보다 9%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대 9%까지만 증액할 수 있도록 조정 규정을 두고 있으나, 갱신하는 최초 연도의 경우는 조정에서 제외하여 9%를 초과하여 현실화된 대부료등을 산정할 수 있도록 개선(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1조제2호나목 준용)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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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5-22
- 예고 종료2026-07-01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