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3-11-22
- 의견제출 마감
- 2023-11-27
- 공포
- 2023-12-12
- 시행
- 2023-12-12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3-157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조달청에 대형공사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예산검토를 위한 인력 1명(5급 1명), 안전관리물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인력 3명(6급 2명, 7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조달청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차세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구축추진단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조달청의 정원 4명(5급 1명, 6급 2명, 7급 1명)과 지방조달청의 정원 6명(5급 1명, 6급 2명, 7급 1명, 8급 1명, 9급 1명)을 감축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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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2-2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1-22
- 예고 종료2023-11-27
- 공포2023-12-12
- 시행2023-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