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5-01-31
- 의견제출 마감
- 2025-02-05
- 공포
- 2025-02-25
- 시행
- 2025-02-25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5-11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조달청에 레미콘ㆍ아스콘 등 주요 관급자재의 계약 체결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공공조달 분야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및 비축물자의 비축 및 방출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조달청 소속기관인 공공조달역량개발원의 관장사무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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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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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12-1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1-31
- 예고 종료2025-02-05
- 공포2025-02-25
- 시행2025-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