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12-05
- 의견제출 마감
- 2024-01-15
- 공포
- 2024-06-28
- 시행
- 2024-06-30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3-1220호
개정이유 — ㅇ 척당 6명 이내로 외국인 선원의 승선을 제한하여 운영 중인 국가필수선박 제도의 운영방식을 바꿔 2023년 11월 6일에 합의된 노·사·정 공동선언에 따라 한국인 의무승선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해운항만기능유지법 시행령 개정안에 맞추어 한국인 의무승선 기준의 예외 등 세부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 가한국인 선원 의무승선의 예외안 제3조
1) 한국인 의무승선제도 도입에 따라, 기존에 선박 수리 등 사유가 있는 경우 외국인 선원의 추가 승선을 허용하던 것을 선원의 상병 등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고, 해당 선박이 외국 항에 있는 등 한국인 선원의 즉시 승선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예외를 허용하도록 하는 해운항만기능유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추진 중임
2) 시행령 개정에 맞춰 승선기준의 예외 및 제출서류를 한국인 선원 기준으로 수정함
- 나승선기준 예외 신청 서식 변경별지 제2호
시행령 개정에 맞춰 승선기준 예외 신청 서식의 명칭, 신청 내용, 제출서류 등을 한국인 선원 기준으로 수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가필수선박에 한국인 의무승선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관련 승선 기준의 예외 규정과 신청 서식을 한국인 선원 기준으로 변경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한국인 의무승선 제도 도입에 따른 기준 변경
기존에는 선박 수리 등 특정 사유가 있을 때 외국인 선원의 승선을 허용했으나, 앞으로는 선원의 상병이나 선박의 위치 등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한국인 선원을 즉시 승승시키기 어려운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하도록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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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한국인 선원 의무승선의 예외)
변경 전
선박의 수리 계획 등 외국인 선원의 승선 제한 기준을 준수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을 증명하는 서류
변경 후
선원의 상병(傷病) 등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고 해당 선박이 외국 항에 있는 등 지체 없이 한국인 선원을 승선시키는 것이 곤란하여 한국인 선원의 의무승선 기준을 준수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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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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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필수선박
국가 경제와 안보를 위해 반드시 유지되어야 하는 핵심적인 해운 기능을 수행하는 선박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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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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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2-05
- 예고 종료2024-01-15
- 공포2024-06-28
- 시행2024-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