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12-05
- 의견제출 마감
- 2024-01-15
- 공포
- 2024-05-07
- 시행
- 2024-05-07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3-1219호
개정이유 — ㅇ 척당 6명 이내로 외국인 선원의 승선을 제한하여 운영 중인 국가필수선박 제도의 운영방식을 바꿔 2023년 11월 6일에 합의된 노ㆍ사ㆍ정 공동선언에 따라 한국인 의무승선 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 가한국인 의무승선 제도의 도입안 제9조
1) 「한국 선원 일자리 혁신과 국가 경제 안보 유지를 위한 노ㆍ사ㆍ정 공동선언문(‘23.11.6)」에 따라 한국인 의무승선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2) 국가필수선박에 한국인 의무승선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기존 ’선박 1척당 외국인 부원 6명 이내‘로 제한하던 승선기준을 한국인 의무승선으로 변경하고, 세부 인원은 고시에 위임토록 함
3) 국가필수선박에 한국인 의무승선 제도를 도입하게 됨에 따라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국가 경제 안보를 유지하고 해운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 나국가필수선박 승선기준의 예외 변경안 제9조
한국인 의무승선제도 도입에 따라, 기존에 선박 수리 등 사유가 있는 경우 외국인 선원의 추가 승선을 허용하던 것을 선원의 상병 등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고, 해당 선박이 외국 항에 있는 등 한국인 선원의 즉시 승선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예외를 허용하도록 함
- 다국가필수선박 손실보상 기준 변경안 제16조
한국인 의무승선제도 도입에 따라, 기존에 국가필수선박과 지정국제선박의 외국인 선원의 승선 제한 인원수 차이에 따라 손실보상을 지급하던 것을 한국인 선원의 의무 승선 인원수 차이로 변경함
- 라국가필수선박 손실보상 감액 기준 변경안 별표2
한국인 의무승선제도 도입에 따라, 외국인 승선 제한 기준을 초과한 만큼 손실보상을 감액하던 것을 한국인 의무승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만큼 손실보상을 감액하는 것으로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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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2-05
- 예고 종료2024-01-15
- 공포2024-05-07
- 시행2024-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