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3-12-06
- 의견제출 마감
- 2024-01-15
- 공포
- 2024-01-30
- 시행
- 2024-02-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병무청공고제2023-145호
개정이유 — 대체복무요원이 정당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등 대체복무요원의 정치 운동 금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789호, 2023. 10. 31. 공포, 2024. 2. 1. 시행)됨에 따라 법 시행에 필요한 정치적 행위의 금지에 관한 한계 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대체복무요원의 정치적 행위 신설안 제3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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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체복무요원의 정치적 행위 신설(안 제3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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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2-06
- 예고 종료2024-01-15
- 공포2024-01-30
- 시행2024-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