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12-11
- 의견제출 마감
- 2024-01-22
- 공포
- 2024-07-02
- 시행
- 2024-07-19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23-454호
개정이유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24.7.19일 시행됨에 따라 법률이 시행령, 감독규정 등 하위규정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
- 가가상자산의 범위시행령안 제2조
①전자채권, ②모바일 상품권, ③예금 토큰, ④고유성을 가지고 있어 상호간에 대체될 수 없는 NFT(Non-Fungible Token)를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
- 나이용자 예치금의 보호시행령안 제5조
예치금 관리기관을 은행으로 정하고, 관리기관은 이용자의 예치금을 자기 재산과 구분하여 국채?지방채 등 안전한 자산에만 운용하도록 규정
- 다이용자 가상자산의 보관시행령안 제6조
이용자 가상자산의 콜드월렛* 보관비율을 해당 가상자산 경제적 가치**의 80%로 정하고, 가상자산사업자가 이 비율을 매월 산정하여 관리 * 가상자산을 인터넷과 분리하여 안전하게 보관하는 방법 ** 가상자산 종류별로 총 수량에 최근 1년간 평균 원화환산액을 곱한 금액의 총합
- 라보험?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 기준시행령안 제7조
가상자산사업자가 해킹?전산장애 등 사고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보험?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기준을 규정
- 마거래기록의 보존 등시행령안 제8조
거래 종류, 수량, 금액 및 상대방, 가상자산 주소, 접속기록 등 가상자산사업자가 15년간 보존하여야 하는 거래기록의 종류를 규정
- 바미공개중요정보이용금지에서 정보공개의 범위시행령안 제9조
미공개중요정보이용 금지와 관련하여 중요정보가 공개된 것을 인정되는 방법과 그 시점을 가상자산 시장 특성에 맞게 추가 규정
- 사이용자 가상자산에 관한 임의적 입?출금 차단 금지시행령안 제11조
법원, 수사기관 등에서 요청한 경우 등 가상자산사업자가 예외적으로 이용자의 가상자산에 관한 입?출금 차단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규정
- 아상시 감시대상인 이상거래의 범위시행령안 제12조
가상자산시장을 개설?운영하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상시 감시해야하는 대상인 이상거래의 범위를 가상자산의 가격이나 거래량에 뚜렷한 변동이 있는 경우 등으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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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의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예치금의 안전한 관리 및 운용
가상자산사업자가 받은 이용자의 예치금을 은행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 맡기도록 하고, 이를 국채나 지방채 같은 안전한 자산으로만 운용하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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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시행령 제5조(예치금의 예치 또는 신탁)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① 법 제6조제1항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은행법」에 따른 은행 2.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4.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② 법 제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0 이상을 관리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 가. 이용자의 예치금 나. 예치금의 이용료 등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지급한 금액 2. 각종 수수료 등 이용자가 행한 가상자산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된 모든 비용액 ③ 관리기관은 예치 또는 신탁받은 이용자의 예치금을 자기재산과 구분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④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예치금을 예치 또는 신탁받은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예치금을 운용하여야 한다. 1. 국채증권 또는 지방채증권의 매수 2.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무증권의 매수 3. 그 밖에 예치금의 안전한 운용을 해를 우려가 없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⑤ 법 제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이용자의 예치금을 예치 또는 신탁한 가상자산사업자가 다른 회사에 흡수합병되거나 다른 회사와 신설합병함에 따라 그 합병에 의하여 존속되거나 신설되는 회사에 관리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한 이용자의 예치금을 양도하는 경우 2. 가상자산사업자가 영업의 전부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내용에 따라 양수회사에 관리기관이 예치 또는 신탁하고 있는 이용자의 예치금을 양도하는 경우 3. 그 밖에 이용자의 보호를 해칠 염려가 없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⑥ 가상자산사업자(법 제6조제4항제1호의 경우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정보분석원의 장)는 법 제6조제4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실을 관리기관에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⑦ 가상자산사업자는 법 제6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리기관이 법 제6조제4항 각호 외의 부분에 따라 이용자에게 예치금을 우선 지급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예치금에 관한 자료를 관리기관에 즉시 제공하여야 한다. ⑧ 관리기관이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이용자의 예치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이용자 및 가상자산사업자로부터 이용자의 예치금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를 제출받아 확인한 후 지급할 것 2.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관리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되어 있는 이용자의 예치금의 총액의 범위에서 지급할 것 3. 관리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되어 있는 이용자의 예치금 총액을 이용자가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예치 또는 신탁한 이용자의 예치금 총액으로 나눈 비율에 이용자별 예치금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할 것. 다만, 관리기관의 이용자의 예치금 총액이 이용자가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예치 또는 신탁한 이용자의 예치금 총액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에는 이용자별 예치금 전액을 모두 지급한다. 4. 제6항에 따른 통지를 받거나 법 제6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예치금의 지급시기ㆍ지급장소, 그 밖에 예치금의 지급과 관련된 사항을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할 것. 다만, 관리기관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그 기간 내에 공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확인을 받아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⑨ 그 밖에 이용자의 예치금 지급ㆍ지급보류, 이용료, 예치 또는 신탁의 주기 등 예치금의 보호 및 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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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대비를 위한 의무
가상자산사업자는 해킹이나 전산장애 등 사고 발생 시 책임을 다하기 위해, 가상자산의 경제적 가치 중 일정 비율(약 5% 이상)을 보험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해요. (시행령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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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드월렛
가상자산을 인터넷과 분리하여 해킹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보관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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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8:45)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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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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