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3-12-13
- 의견제출 마감
- 2023-12-22
- 공포
- 2024-01-16
- 시행
- 2024-01-16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3-1712호
개정이유 — 지역과 민간 주도의 지속 가능한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지역균형발전의 일반법령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자금 출자 또는 사용에 관한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가지방자치단체의 지방소멸대응 관련 출자 근거 마련안 제44조의2 신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소멸대응·지역혁신·지방성장사업을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자금을 출자 또는 사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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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소멸대응 관련 출자 근거 마련(안 제44조의2 신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소멸대응·지역혁신·지방성장사업을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자금을 출자 또는 사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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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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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2-13
- 예고 종료2023-12-22
- 공포2024-01-16
- 시행2024-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