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12-18
- 의견제출 마감
- 2023-12-26
- 공포
- 2024-01-09
- 시행
- 2024-01-09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23-479호
개정이유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 국회 본회의(’23.12.8.)를 통과함에 따라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가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적용 배제 기업의 범위, 금융거래의 개념 명확화안 제2조
기업구조조정 실무를 반영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제2항 각 호의 금융회사 등, 신용공여액이 50억원 미만 소액이기 때문에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적용의 실익이 작은 기업 등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적용 대상에서 배제됨을 명확히 하고, 상거래채권자를 보호하고 금융채권자만 참여하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의 취지를 분명히 하기 위해 금융거래의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
- 나주채권은행 선정·변경 절차 마련안 제3조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의 주채권은행 선정·변경 절차를 유지하여 채권은행의 요청 등으로 금감원장이 주채권은행을 변경할 경우 변경의 사실 뿐만 아니라 그 이유도 함께 채권은행, 기업 및 금융채권자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 다신용위험평가 절차 구체화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
채권은행은 매년 1회 정기적으로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하되 필요시 수시로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을 명문화하고,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기업, 채권은행의 신용공여액이 50억원 미만인 소기업 등의 경우 신용위험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명시했으며, 기업이 신용위험평가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때에는 자신의 채무상환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신용위험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제도가 부당한 기업구조조정 지연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
- 라제1차 금융채권자 협의회 소집 제외 절차 마련안 제7조
주채권은행이 효율적인 공동관리절차의 진행을 위해 제1차 금융채권자 협의회에서 배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금융채권자를 제1차 금융채권자 협의회 소집 통보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이 때 주채권은행은 제1차 금융채권자 협의회에 참석하는 금융채권자들에게 소집 통보 대상에서 제외된 금융채권자의 목록과 함께 합리적인 제외 사유를 제시할 것을 의무화함으로써 주채권은행이 동 제도를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
- 마공동관리절차의 진행 방법 구체화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공동관리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제1차 금융채권자 협의회 소집 통보일부터 14일 이내에 제1차 금융채권자 협의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기업개선계획 이행 약정의 이행 현황에 대한 정보 및 공동관리절차 평가 결과에 대한 정보는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동관리절차를 평가하는 경영평가위원회 위원의 자격, 평가결과 공개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 바협의회 운영방법 구체화안 제12조
협의회 소집 시 협의회 개요·안건 등을 최소한 협의회 개최 5일 전까지 통보(신규 신용공여 등 중요 안건의 경우 10일)할 것을 규정하고, 협의회에서 부실징후기업의 의견 개진 방법을 명시하고 있으며, 채권은행이 아닌 채권금융기관이 최다 채권자인 경우 주채권은행과 최다 채권자 간 협력 의무를 부과함.
- 사반대채권 매수가액 산정시 고려요소 구체화안 제13조
기업구조조정 실무에서 반대채권의 매수가액을 산정할 때 고려하는 다양한 요소들(채권의 종류·성격 및 범위, 기업의 자산·부채의 종류·성격 및 범위 등)을 명시적으로 규정함.
- 아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 및 부실징후기업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법 등 구체화안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 및 부실기업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운영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 자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안 제19조 및 별표1
시정조치 수단인 과태료의 세부 부과 기준을 마련함.
- 차
시행일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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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2-18
- 예고 종료2023-12-26
- 공포2024-01-09
- 시행2024-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