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12-28
- 의견제출 마감
- 2024-02-06
- 공포
- 2024-04-02
- 시행
- 2024-04-02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23-473호
개정이유 — ’23. 7.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이하 ‘형실효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 인용 조문 등을 정비하고, 유예기간 도과한 집행·선고유예 전력을 회보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명문화하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정 권고에 따른 민감정보 등 처리 근거 신설하려는 것임
- 가「형실효법」 개정 등에 따른 조문 정비 등안 제8조제2항, 제2조제2항∼4항
「형실효법」 개정에 따라 불처분 및 심리불개시 결정된 소년 보호사건의 수사경력자료 삭제 규정이 신설되어 형실효법 시행령상 인용 조문이 변경되었으므로, 인용 조문을 수정하고 그 밖에 띄어쓰기, 오래된 표현 등 수정
- 나유예기간 도과한 집행·선고유예 전력 회보대상에서 제외안 제7조의2제2항제4호∼5호, 제3항제4호∼5호
– 형실효법 시행령 제7조의2제2, 3항은 ‘본인 확인’ 또는 ‘외국 입국·체류 허가에 필요’하여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형실효법 제6조 제1항 제4호), 원칙적으로 ‘실효된 형’을 제외하고 회보하도록 규정
– 시행령은 「형실효법」 제7조, 「형법」 제81조의 실효된 형만 회보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유예기간 도과한 집행·선고유예 전력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 없음
– 집행·선고유예는 실효·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이 경과한 때 형 선고의 효력을 잃거나 면소로 간주되므로, 형실효법 제7조의 형 실효 대상은 아님
– 다만, 형실효법 입법 목적이 전과자의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보장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기간 경과시 형 선고가 실효되며 수형인명부·명표가 삭제·폐지되는 점, 선고유예의 효과인 ‘면소’는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지 않는 점, 실효된 실형은 회보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집행·선고유예가 영구히 범죄경력 회보대상인 것은 형평에 반하며 지나치게 불합리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유예기간 도과한 집행·선고유예 전력도 회보 대상에서 제외함이 상당하므로, 해당 규정 신설
- 다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신설안 제10조
– 개인정보보호법(제23조, 제24조)은 법령에서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
– 「형실효법」은 전과기록(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범죄경력자료) 및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관리, 조회·회보에 관한 업무를 규정하고 있어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 처리가 필수적이므로, 법령상 근거 마련 필요하고 대통령령인 형실효법 시행령에 처리 근거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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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1-05-0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2-28
- 예고 종료2024-02-06
- 공포2024-04-02
- 시행2024-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