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05-07
- 의견제출 마감
- 2021-06-1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21-116호
개정이유 — 2020년 해병대 부사관 후보생 지원자 중 1명이 소년부송치 전력으로 인해 최종 탈락되는 불이익을 받았음을 이유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고, 2021. 1. 19. 인권위는 소년부송치 전력을 근거로 부사관 선발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소년법 제32조 제6항과 배치된다는 이유로 법무부장관에게 형실효법 시행령 개정을 권고하였으며, 2021. 4. 1. 법무부장관은 위와 같은 인권위 권고를 수용함 이에 각군 사관생도의 입학 및 장교·준사관·부사관·군무원의 임용과 그 후보자 선발시 수사경력자료 회보 범위에서 ‘소년부송치’ 전력을 삭제함과 아울러, 소년부송치 전력을 회보하지 않는 것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소년범 기소유예 전력도 회보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형실효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제2호를 개정하고자 함
- 가
소년부송치 전력 회보 규정 삭제 형실효법은 국민들이 전과로 인해 취업상 불합리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기업이나 민간기관 취업시 전과조회 회보를 전면 금지하는 한편, 공무원 임용, 사관생도 입학, 軍 간부 임용 등 공적영역에 한하여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 전과조회 회보를 허용하고 있음 공무원 임용 등에 있어 회보되는 전과조회의 범위는 해당 공무원의 유형별로 각각 달리 규정하고 있는데, 일반 공무원이나 국정원법상 신원조사 대상 공무원(국가안전보장에 한정된 국가 기밀을 취급하는 공무원으로, 국가정보원 직원 등이 이에 해당함)에 비해 사관생도 및 軍 간부에 대한 회보범위가 상대적으로 넓고, 특히 소년부송치 전력은 사관생도 및 軍 간부 선발시에만 유일하게 회보하도록 되어 있음 사관생도 및 軍 간부 선발시 소년부송치 전력을 회보하도록 한 것은 특히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단정할 것이 요구되는 軍의 특수성 및 지원자의 연령대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나, 소년부송치 전력이 현실적으로 탈락사유로 작용하고 있어 소년법 제32조 제6항의 취지가 몰각되고 있음 즉, 소년법 제32조 제6항은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보호처분을 받은 이력이 사관생도 입학 및 軍 간부 임용이나 후보자 선발 탈락으로 이어진다면 이는 보호처분이 소년의 장래 신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셈이 되어 소년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결과가 됨 따라서 사관생도 입학 및 軍 간부 임용이나 후보자 선발시 전과조회 회보 범위에서 소년부송치 전력을 삭제함으로써 소년부송치 전력으로 인한 불이익을 근원적으로 차단함이 상당함(소년부송치 전력 회보제도를 현행대로 그대로 유지하면서 선발기관에 불이익 금지를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움)
- 나
소년범 기소유예 전력을 회보범위에서 제외 현행법은 사관생도 및 軍 간부 선발시 소년부송치 전력 외에 기소유예 결정 전력도 회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또한 선발기관에 회보될 경우 소년부송치 전력과 마찬가지로 탈락사유로 작용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음 소년법상 기소유예 전력에 대하여는 제32조 제6항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 실무상 소년범에 대하여 범죄의 경중, 전과 횟수 등을 고려하여 기소유예, 조건부 기소유예, 소년부 송치, 기소 등으로 단계적 처분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고려할 때, 소년부송치 전력 회보만 금지하고 이보다 경미한 기소유예 전력은 회보할 경우 기소유예 전력자들을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결과가 될 수 있으므로 소년범 기소유예 전력도 회보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이 형평에 부합함
- 다
개정안 요지 사관생도 및 軍 간부 선발시 수사경력자료 회보범위에서 소년부송치 전력을 삭제함과 아울러 소년일 당시 ‘기소유예’ 처분 받은 전력을 회보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형실효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제2호를 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사관생도 및 군 간부 임용 시 수사경력자료 회보 범위에서 소년부송치와 소년범 기소유예 전력을 제외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소년부송치 전력의 회보 범위 제외
사관생도 입학이나 군 간부 임용 시 확인하는 수사경력자료에서 '소년부송치' 기록을 빼려고 해요. 이는 소년법의 취지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은 청소년이 장래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형실효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제2호
변경 전
범죄경력자료와 소년부송치·기소유예 또는 공소권없음으로 결정되거나 수사 또는 재판 중에 있는 사건의 수사경력자료
변경 후
범죄경력자료와 기소유예(처분 당시 소년법상 소년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또는 공소권없음으로 결정되거나 수사 또는 재판 중에 있는 사건의 수사경력자료
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소년부송치
범죄를 저지른 소년(19세 미만)을 일반 형사재판이 아닌 가정법원 소년부로 보내 보호처분을 받게 하는 절차예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서(형실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1:16)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4-0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5-07
- 예고 종료2021-06-1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