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3-12-29
- 의견제출 마감
- 2024-02-07
- 공포
- 2024-02-16
- 시행
- 2024-02-17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3-515호
개정이유 — 차 품평회 개최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462호, 2023.8.16. 공포, 2024.2.17.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가품평회 개최·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구체화안 제5조의2 신설
품평회 개최주기, 입상제품 홍보 및 활용 방안 등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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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품평회 개최·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구체화(안 제5조의2 신설)
· 품평회 개최주기, 입상제품 홍보 및 활용 방안 등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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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2-29
- 예고 종료2024-02-07
- 공포2024-02-16
- 시행2024-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