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09-07
- 의견제출 마감
- 2015-10-19
- 공포
- 2016-01-21
- 시행
- 2016-01-21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5-447호
개정이유 — 체계적인 계획수립 및지원으로 차재배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국민의 건강한 생활을 도모하려고 차산업 관련 기술개발, 품질향상, 차문화 보급, 차산업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전문인력 양성 등의 내용을 포함한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3030호, 2015.1.20. 공포, 2016.1.21. 시행)됨에 따라, 동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 는 것임
- 가
차산업에 대한 실태조사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재배 차나무의 품종 및차 잎의 채취시기 등 재배현황, 차의 수출입 현황 등으로 함안 제2조
- 나
교육훈련기관과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토록 함안 제3조 및 제4조
- 다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차의 품질 등의 표시, 차의 품질 등의 표시변경 등 명령에 관한 처분 기준 설정안 별표 1~별표 4
- 라서식 제정안 별지서식 제1호~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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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차산업에 대한 실태조사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재배 차나무의 품종 및차 잎의 채취시기 등 재배현황, 차의 수출입 현황 등으로 함(안 제2조)
나. 교육훈련기관과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토록 함(안 제3조 및 제4조)
다.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차의 품질 등의 표시, 차의 품질 등의 표시변경 등 명령에 관한 처분 기준 설정(안 별표 1~별표 4)
라. 서식 제정(안 별지서식 제1호~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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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9-07
- 예고 종료2015-10-19
- 공포2016-01-21
- 시행2016-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