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4-01-03
- 의견제출 마감
- 2024-02-13
- 공포
- 2024-05-14
- 시행
- 2024-05-14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3-571호
개정이유 —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위원회 중 유사·중복성이 있고 운영 실적이 낮은 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중소기업정책심의회에서 의결하도록 법이 개정되었기에 후속 조치로 여성기업법 시행령 개정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로 균형성장촉진위원회 등 4개 폐지('23.10.24. 공포, '24.5.1. 시행)
- 가여성기업활동 촉진 기본계획 등의 심의 기구 변경안 제3조 등
균형성장촉진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정책심의회로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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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여성기업활동 촉진 기본계획 등의 심의 기구 변경 (안 제3조 등)
균형성장촉진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정책심의회로 이관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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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1-03
- 예고 종료2024-02-13
- 공포2024-05-14
- 시행2024-0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