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1-05
- 의견제출 마감
- 2024-02-14
- 공포
- 2024-04-16
- 시행
- 2024-04-16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23-477호
개정이유 — 경비교도가 순직으로 인정받고도 사망급여금을 청구할 수 없었던 문제를 해소하여 순직한 경비교도의 유족에 대한 예우와 보상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경비교도가 직무수행 중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는 사망급여금을 종전에는 사망한 날부터 5년 이내에만 청구할 수 있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순직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순직 결정일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2항
- 나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급여금을 청구하지 못한 경우 청구기간을 2년 연장하도록 함안 제6조제3항
- 다
이 영 시행 전에 순직 결정이 있는 경우에도 사망급여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부칙 제2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순직한 경비교도의 유족이 사망급여금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늘려 예우와 보상을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사망급여금 청구 기한의 기준 변경
경비교도가 직무수행 중 사망하여 순직으로 인정받은 경우, 기존에는 '사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순직 결정일'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게 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조제2항
변경 전
현재는 해당 조문이 없습니다.
변경 후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순직으로 인정받은 경우에 지급하는 사망급여금은 순직 결정일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경과조치 및 소급 적용
부칙에 따르면, 이 영 시행 전에 순직 결정이 있었더라도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절차를 거쳤다면 개정된 청구 기간(순직 결정일부터 5년)을 적용받을 수 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순직
공무 수행 중에 사망한 것을 의미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 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8:41)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1-05
- 예고 종료2024-02-14
- 공포2024-04-16
- 시행2024-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