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1-08
- 의견제출 마감
- 2024-02-19
- 공포
- 2024-04-09
- 시행
- 2024-04-25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24-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재한외국인에게 전화 또는 전자통신망을 통해 외국어로 민원을 안내·상담하거나 민원에 관한 통·번역을 지원하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 운영의 민간 위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이 개정(’23. 10. 24.)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민간 위탁 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함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외국인종합안내센터 운영의 민간 위탁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민간 위탁 근거 마련
법무부 장관이 외국인종합안내센터의 운영 업무를 전문성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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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7조(외국인종합안내센터 운영의 위탁)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17조(외국인종합안내센터 운영의 위탁)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해당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전화 또는 전자통신망을 이용한 민원 안내·상담 2. 「전자정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정기관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외국인 관련 민원을 위한 통역·번역 지원 3. 상담 사례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 4. 전화상담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5. 안내센터 민원 품질관리, 운영현황 모니터링 및 제도개선 과제 발굴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업무를 위탁받을 법인 또는 단체를 선정한다. 1. 업무 수행을 위한 충분한 인력의 구비 여부 2. 재정 건전성 3. 위탁 업무 수행을 위한 시설과 장비의 구비 여부 4. 위탁 업무에 대한 전문성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법인 또는 단체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④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운영의 위탁기간을 2년 이내로 정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외국인종합안내센터 운영의 위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2024년 4월 25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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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위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해야 하는 사무를 전문성을 가진 민간 기관이나 단체에 맡겨서 처리하게 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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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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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1-08
- 예고 종료2024-02-19
- 공포2024-04-09
- 시행2024-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