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 입법예고
- 2007-06-07
- 의견제출 마감
- 2007-06-27
- 공포
- 2007-07-18
- 시행
- 2007-07-18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07-61호
개정이유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2007. 5.17. 법률 제8442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가
외국인정책의 기본계획 수립과 변경 (1)법무부장관은 외국인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미리 기본계획안 작성지침을 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이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별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2)법무부장관은 제출된 기본계획안을 종합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외국인정책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확정된 기본계획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3)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확정된 기본계획 중 소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본계획 변경안을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나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평가 등 (1)법무부장관은 미리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지침,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의 작성지침을 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2)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한 시행계획과 종합한 다음 해 시행계획을 매년 10월말까지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와 종합한 지난해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를 매년 2월말까지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3)법무부장관은 시행계획,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에 관하여 외국인정책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친 후 그 결과를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000000; TEXT-INDENT: 0pt; LINE-HEIGHT: 160%; FONT-FAMILY: '굴림'; TEXT-ALIGN: left"> 다. 외국인정책위원회 등의 구성과 운영 (1)외국인정책위원회의 위원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재정경제부, 교육인적자원부 등 16개 부처의 장으로 하며, 외국인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외국인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9인 이내의 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함. (2)외국인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외국인정책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3)외국인정책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법무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6-07
- 예고 종료2007-06-27
- 공포2007-07-18
- 시행2007-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