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1-12
- 의견제출 마감
- 2024-02-21
- 공포
- 2024-12-31
- 시행
- 2025-01-03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4-38호
개정이유 — ㅇ 어선의 위치통지 방법이 복잡하고, 횟수가 과도하여 어선사고 예방이라는 실질적 목적을 달성하는데 한계가 있어 어업인이 자발적으로 쉽게 위치통지를 할 수 있고, 어선안전조업국의 안전관리 효율화를 위해 위치통지 횟수ㆍ방법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 ㅇ어선의 위치통지 횟수ㆍ방법 조정안 제12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어선의 위치통지 횟수와 방법을 개선하여 어업인의 편의를 높이고 안전관리 효율성을 높이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위치통지 기준 방식 변경
기존에는 '정해진 시간 간격'마다 위치를 알려야 했지만, 개정안에서는 '일정 시간 이내'에 통지하도록 바꿀 예정이에요. 이를 통해 어업인이 본인의 상황에 맞춰 더 유연하게 위치통지를 할 수 있게 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2조 제2항
변경 전
위치통지의 횟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출항시각을 기준으로 매 24시간을 1일로 한다.
변경 후
위치통지의 횟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출항시각을 기준으로 12시간 이내에 입항하는 어선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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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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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위치통지
어선이 현재 어디에 있는지 위치 정보를 관련 기관에 알리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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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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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1-12
- 예고 종료2024-02-21
- 공포2024-12-31
- 시행2025-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