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1-15
- 의견제출 마감
- 2024-02-26
- 공포
- 2024-09-20
- 시행
- 2024-09-20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4-017호
개정이유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9조에 따른 부과금 및 과오납금의 환급?충당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한국석유관리원을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사무 위탁기관에 포함하여 부과금과 과오납금의 환급 근거를 마련하고,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소 및 수소 안전관리 사업을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사업의 범위에 추가하여 특별회계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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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시행령의 부과금 징수사무 등은 한국석유공사, 한국석유관리원으로 위탁되어 있으나,「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시행령의 특별회계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 위탁기관에는 한국석유관리원이 제외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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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시행령 제28조에 따른 부과금과 과오납금의 환급을 위탁받은 한국석유관리원을 특별회계 위탁기관에 추가하여「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시행령과「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시행령의 위탁기관을 일치시키고 특별회계 운용에 대한 위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제도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수소 및 수소 안전관리 사업에 대한 특별회계 지원 근거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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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수소 사업에 대한 특별회계 지원은「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에 따라 신에너지인 수소에너지에 대한 지원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시행령의 사업의 범위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수소 사업에 대한 특별회계 지원 근거를 명시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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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소 및 수소 안전관리 사업을「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시행령의 사업의 범위에 명시하여 수소 및 수소 안전관리 사업에 대한 특별회계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수소 관련 사업을 특별회계 지원 범위에 포함하고, 한국석유관리원을 회계사무 위탁기관에 추가하여 관련 법령 간의 체계를 맞추는 내용이에요.
핵심
수소 및 수소 안전관리 사업 지원 근거 마련
수소와 관련된 사업을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의 범위에 명시하여, 관련 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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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사업의 범위 등)
변경 전
수소 관련 사업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변경 후
9의3.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소 및 수소 안전관리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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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법령이 시행되기 전에 한국석유관리원이 부과금 및 과오납금의 환급·충당 사무를 수행한 경우도 이번 개정안에 따른 것으로 인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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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회계
특정한 목적을 위해 별도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회계예요. 여기서는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용도로 쓰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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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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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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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1-15
- 예고 종료2024-02-26
- 공포2024-09-20
- 시행2024-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