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11-17
- 의견제출 마감
- 2025-12-29
- 공포
- 2026-01-27
- 시행
- 2026-01-27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5-80호
개정이유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융자에 대하여 융자금을 실수요자에게 대여할 수 있는 기관(이하 금융기관) 목록에 신용협동조합과 농업협동조합을 추가하려는 내용으로, 한국에너지공단이 지역과 밀접한 금융기관을 통해서도 실수요자에게 융자금을 대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가금융기관의 목록 추가안 제2조제2호 개정
1)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의 접근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지역과 밀접한 금융기관을 금융기관의 목록에 추가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한국에너지공단 등이 융자금을 실수요자에게 빌려줄 때 거치는 금융기관 목록에 신용협동조합과 농업협동조합을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융자금을 대여할 수 있는 기관이 늘어나요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에 따른 융자에서 실수요자에게 융자금을 대여할 수 있는 기관 목록에 신용협동조합과 농업협동조합이 들어가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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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제2호마목(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을 대출을 대신 해 줄 수 있는 기관으로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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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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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특별회계
특정 사업을 위해 일반 예산과 따로 관리하는 나라의 돈 계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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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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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9-2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11-17
- 예고 종료2025-12-29
- 공포2026-01-27
- 시행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