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6-05-29
- 의견제출 마감
- 2026-06-05
- 공포
- 2026-06-23
- 시행
- 2026-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700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각각 폐지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1446호, 2026. 3. 5. 공포, 2026. 7. 1. 시행)됨에 따라 전라남도 및 광주광역시에 두는 소방본부장(소방감 2명)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두는 소방부본부장(소방감 2명)으로 하고, 광주광역시에 두는 지방소방학교장(소방정 1명)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두는 지방소방학교장(소방정 1명)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총정원을 현행 6만6,799명에서 소방본부장(소방정감 1명)을 증원하여 6만6,800명으로 증원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통합특별시 등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6:19)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2-03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5-29
- 예고 종료2026-06-05
- 공포2026-06-23
- 시행2026-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