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1-14
- 의견제출 마감
- 2026-01-19
- 공포
- 2026-02-03
- 시행
- 2026-02-03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6-204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화재 및 각종 재난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총정원을 현행 6만5,886명에서 6만6,799명으로 상향 조정하고, 재난의 복잡ㆍ대형화 등에 따른 소방 수요의 확대에 대응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및 대전광역시의 소방본부장 직급을 소방준감에서 소방감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소방공무원 총정원을 6만5,886명에서 6만6,799명으로 늘리고, 광주·대전 소방본부장 직급을 소방준감에서 소방감으로 올리는 내용이에요.
핵심
소방공무원 총정원 늘리기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총정원을 현행 6만5,886명에서 6만6,799명으로 올리는 내용이에요.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에는 913명 늘어나는 것으로 적혀 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지방자치단체 소방공무원 총정원(별표 1)
변경 전
6만5,886명
변경 후
6만6,799명(913명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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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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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정원
법령으로 정해 둔 기관에 둘 수 있는 공무원의 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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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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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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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6-23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1-14
- 예고 종료2026-01-19
- 공포2026-02-03
- 시행2026-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