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1-19
- 의견제출 마감
- 2024-02-28
- 공포
- 2024-12-02
- 시행
- 2024-12-02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4-17호
개정이유 — 태권도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내 태권도대사범 지정 기준의 용어 명확화, 항목별 평가방법 개선 등 현실성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 것임
주요내용 — 태권도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태권도대사범의 지정 기준(제6조 관련)이 최초의 상징성과 파급력이 높고 이후 태권도대사범의 실질적 표준이 되기 때문에 제도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공정하고 명확한 지정기준 마련하고자함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태권도대사범의 지정 기준과 평가 방법을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바꾸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윤리성 평가 항목의 세분화
기존의 포괄적인 윤리성 평가를 전문성, 직업윤리, 사명감 등 구체적인 지표로 나누어 평가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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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태권도대사범의 지정 기준 가. 윤리성
변경 전
지역 주민, 태권도계 종사자 및 고객 등의 평판이 우수한 사람으로서, 공적조서 등의 공개검증 결과 이의제기 등이 없거나 이의제기가 허위로 밝혀진 사람: 배점 50점의 범위에서 공적조서상의 실적에 따라 차등 배점
변경 후
1. 태권도에 대한 전문적 식견 및 기술을 겸비한 국기원 9단자로서 국내외 태권도 보급에 기여하고, 태권도인들에게 존경받으며, 지역사회에서 모범이 되는 사람 가) 태권도분야 종사자로서 직업윤리에 대한 기본 소양과 태권도에 대한 가치관 및 전문식견을 갖추고 기술 시연이 가능한 사람 나) 태권도대사범으로 사명감과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지역사회에 모범이 되는 사람 다) 지역 주민, 태권도계 종사자 등의 평판이 우수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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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및 대상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며, 태권도대사범을 신청하거나 추천하는 사람들이 주요 대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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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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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태권도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태권도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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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태권도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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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1-19
- 예고 종료2024-02-28
- 공포2024-12-02
- 시행2024-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