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6-12-02
- 의견제출 마감
- 2016-12-22
- 공포
- 2017-02-07
- 시행
- 2017-03-08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6-281호
개정이유 — 제6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에서 공무원의 소극행태 개선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집행과정에서 부당하게 운영되거나 처리가 지연될 소지가 있는 인허가·신고제를 합리화하기로 결정(’16.6.22.)함에 따라, 처리기한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승인사항에 대한 처리기간을 설정함으로써 행정의 예측가능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 가
태권도공원 기본·개발·실시계획 승인 및 변경승인 시 처리기간 설정 문화체육관광부장관·전북도지사는 태권도공원 조성기본계획·개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은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은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승인 여부 또는 처리 지연 사유를 통보하여야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태권도공원 기본·개발·실시계획 승인 및 변경승인 시 처리기간 설정
문화체육관광부장관·전북도지사는 태권도공원 조성기본계획·개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은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은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승인 여부 또는 처리 지연 사유를 통보하여야 함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태권도진흥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0:54)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12-0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12-02
- 예고 종료2016-12-22
- 공포2017-02-07
- 시행2017-03-08